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대중교통 이용은 꺼려하게 되는데요. 그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이용방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첫번째로 반려동물도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스 (고속버스, 시내•시외버스)

모든 반려견들은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경우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서만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장 크기 : 50cm x 40cm x 20cm 미만

무게 : 10kg 미만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반려동물 동반한 경우 해당 운송사 및 기사에게 사전 통보 및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일부 운송사만 해당되며, 이외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터미널이나 버스 운송사에게 개별 문의를 해야합니다. 다만, 각 운송사에 따라서 반려동물 동승에 관해 제재가 가능하니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

택시의 경우 이동장이나 켄넬 안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펫 택시가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펫 택시의 경우 배변패드 및 반려동물 환경에 맞게 쾌적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 최근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펫 택시 업체는 카카오 T(펫 택시), 펫글 T, 그랫 펫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

다음은 지하철입니다. 버스, 택시에 비해 지하철은 그나마 수월한 편인데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SRT

마지막으로 기차입니다. 지하철과는 다르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코레일과 SRT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탑승 가능한 동물은 개, 고양이 등 소형 동물만 가능하며 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능합니다. 이동장 크기 역시 45cm x 30cm x 25cm 내외로 제한이 되며, 10kg 이내 허용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정 좌석 역시 코레일과 SRT가 서로 다른데요. 코레일의 경우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임, 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성인 요금 결제를 해야합니다.

반대로 SRT의 경우 좌석 지정 불가, 반려동물이 담겨있는 이동장은 좌석 발밑에 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