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시작은 설렘과 함께 하는 비행기로부터 시작되곤 하죠. 그러나 때때로 그 시작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생깁니다. 이륙 직전에 “내릴래요”라는 승객의 요청은 항공사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 복잡한 배경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항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313건에서 2018년에는 44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죠. 특히 국내선 항공편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A 항공사의 경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만 올 한 해 20번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B 항공사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11번의 자발적 하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발적 하기’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공황장애 등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주요 원인인데요, 이를 제외하고도 물품 분실이나 예약 실수 같은 개인적 사유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을 가까이에서 보려는 팬들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예인 팬들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에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이 연예인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저가 항공권을 구매해 탑승한 후, 비행기 이륙 전 다시 내리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당일 티켓 구매 취소 시 환불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기 요구가 다른 승객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항공사는 단순히 승객의 하차를 돕는 것을 넘어, 까다로운 보안 절차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공항 상황실과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 상황을 통보하고, 모든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결국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다른 승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죠.

항공 보안법상 항공사가 승객의 하기 요청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사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되며, 여객기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항공 보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승객이 하기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다른 승객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주 비행기를 타야 하는 아이돌의 경우, 팬들이 비행기에서 가까운 자리까지 따라오면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는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없어 매우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전세기를 타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행기 안에서의 ‘자발적 하기’는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다른 승객들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다른 승객들의 편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